진천군이 오는 13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아치형 광고물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은 물론 학교, 방송사 등이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군청 및 7개 읍·면에서 조사반을 편성, 5일부터 중부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의 주요현장에서 광고물의 설치장소, 소유자, 광고물유형·규격, 광고내용, 적·불법여부 등을 조사한 뒤 오는 10월부터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해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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