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사기 피의자 A(50세, 여)는 2015. 01. 26.경 피해자 B(66세, 여)에게 ‘5,000만원을 주면 서울롯데월드 매장 운영권을 주고, 5년 계약기간으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교부받는가 하면, 2016.6.6.경 또 다른 피해자 C(53세,여)에게 울산 에스오일 함바식당 사업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기 피의자 A(50세, 여)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나이 많은 피해여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재력가이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고마워 매장운영권등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후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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