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는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6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의 체외 수정비를 50만원 인상한 240만원을 지원하고,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또한 지금까지는 2인 가구 583만원 이하인 가구에 체외수정 시술비 190만원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3회)까지 지원됐지만, 583만원이 넘는 난임 부부도 인공수정 3회 20만원,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 3회 100만원, 동결배아 3회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9월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이며,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850-3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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