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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품수수하면 패관망신(敗官亡身)청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종합대책 눈길

9월 28일 시행이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공공기관 등이 우려와 기대 속에 뒤숭숭한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이미 법률이 시행되기 반 년 전부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며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4월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적 기반 마련, 홍보 및 교육 등의 세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선제대응을 해오고 있다.

< 행정적 기반 마련>

먼저 청탁금지법을 전담하는 담당관으로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부서나 소속기관별 담당관을 지정할 경우 조사, 고발 등의 권한이 없는 창구의 다원화로 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청 감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더불어 전담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누수될 수 있는 내부통제력에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지정했다. 부서별 청렴지킴이들은 부패행위를 자율점검하고 각종 청렴시책을 전파하며 시 산하 전 직원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잇는 청렴메신저의 역할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11일 내부 행정망에 질의응답 창구인 ‘청탁금지법 Q&A’를 신설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게재·열람하는 아카이브(기록저장소)인 동시에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묻고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지원했다.

<제도적 기반마련>

행정기반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부패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시 산하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의 시책들을 전 부서로부터 받아 8월 31일 본청 및 사업소에서 6건, 4개 구청별 2건씩 총 14건의 시책들을 최종 선정했다.

그리고 직위·직무별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특정 직위·직무에 내재된 부패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세부 행동수칙을 제정한 것이다. 직위별로는 관리자와 실무자의 두 분야, 직무별로는 감사, 예산, 인사, 계약, 민원의 다섯 가지 분야를 선별하여 수칙을 만들고 2016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령 홍보 및 교육>

청탁금지법 시행일이 반 년 여 남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각종 교육과 홍보 등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4월 2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협의회 위원인 김영식 서원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시 산하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부서 서무 및 인허가, 계약 등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총 5회 소속기관 등을 돌며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월별 발령하는 ‘청렴주의보’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외부강의’, ‘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의 내용으로 집중 지도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및 기각 결정했던 7월 28일 직전인 7월 15일에는 간부공무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및 감독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8월 17일에는 부서별 ‘청렴의 날’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사례별 적용사례를 자체교육하도록 했다.

청렴메신저의 역할을 부여받은 청렴지킴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법률 시행 대비가 물 샐 틈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청주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여 청주시정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신뢰를 회복코자 청렴경보기간인 『퓨어청주 D-111』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추석명절 전후 (2016. 9. 12.)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111일간을 청렴 경보 기간으로 둬 감찰활동 강화와 청렴서약서 작성, 다양한 부패유형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2017년 새해 첫 날 클린(Clean)을 넘어 완전무결한 깨끗함인 퓨어(Pure) 청주로 거듭나고자 하는 계획이며, 2017년 1월 2일 시무식에 맞춰 퓨어청주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111일의 숫자는 각각 1(일등경제) 1(으뜸청주) 1(청렴1등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치법규 정비>

청탁금지법 시행령까지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법규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중 1시간 초과인 경우의 제한금액 조정과 직무관련 범죄의 수사기관 고발요건 강화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확정 이후 「청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은 10월 중 바로 정비할 계획이며,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별도 하달될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예정이다.

<전 직원 대상 교육>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청렴의 날’과 연계하여 시 산하 전 직원은 물론 공직유관단체까지 포함한 부서단위 자체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법 시행 일주일 전인 9월 21일 수요일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실시 후 감사관에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원회에서 배부한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부서별 2권씩 배포하며 법률 홍보 리플릿도 부서별 50매씩 배부하기로 했다. 부서 자체 교육은 그동안의 획일화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이나 퀴즈대회 등 소규모 개별부서에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적의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부서장은 물론 기 선정된 청렴지킴이들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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