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충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에 대한 상반기 건설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분리발주 위반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주의조치24건, 재정상 감액․회수 6건에 142,779천원,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배치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농촌개발사업 추진사항, 하도급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일부 현장은 건설자재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하여 타 현장에 중복 배치한 17개 업체 18명의 위반자를 사법 조치하도록 관련 시․군에 처분 지시하였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는 건설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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