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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이 임대차 법 위반…괴산군·비학봉법인 ‘나몰라라’본보 취재들어가자 ‘칠성표고’ 불법영업 어모씨 이사로 등기

본보 취재들어가자 ‘칠성표고’ 불법영업 어모씨 이사로 등기
“ 봄, 가을만 표고 생산하는데 ‘직판장’ 간판…소비자 우롱”
농민들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 영업행위는 잘못” 반발
주민들 “법 위반·소비자 우롱 사법당국 진상 조사” 촉구

▲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의 산막이옛길 직판장. 이 법인에서 생산판매되는 표고는 극히 적은 양으로 대부분 관내 농장에서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속보>= 괴산 산막이옛길 농산물 판매대 운영과 관련해 임대차 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괴산군이나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이 판매점 폐쇄나 입점 재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 비난이 거세다. (2016.08.24. 보도)

계약서상 임차인 아닌 자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본보 취재가 들어가자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진철)’은 지난달 23일 당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없던 육모씨, 조모씨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면서 4년 가까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왔던 어모씨 등 3인을 이사로 등기했다.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김모씨 외 7명으로 모두 8명의 임원을 뒀다.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과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조모(여)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등기증명에는 조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감사인 김모씨의 표고생산 농장. 이 법인 이사 조모씨는 봄, 가을 두번 표고를 수확하고 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자라나는 버섯은 없었다.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은 판매되고 있는 표고버섯이 무농약농산물로 친환경 원목재배로 직접 생산·판매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표고생산을 봄과 가을에만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져 4계절 공급물량을 충당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고 모든 판매되는 품질이 광고내용과 동일한 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에도 ‘칠성표고버섯 직판장’이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이 법인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극히 적은 양이라고 동종업계는 밝혔다.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은 산막이 판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표고가 이 법인의 감사로 되어있는 김모씨 표고생산 농장(칠성면 율원리)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취재 결과 이 농장에서 9월 현재 생산되는 표고는 아예 없었다. 4개동의 비닐하우스 농장에는 표고생산을 위한 원목(폐목 비슷함)만 세워져 있을 뿐 자라난 버섯은 없었다.

이에 대해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조모씨는 "4개동 비닐하우스 내 표고버섯은 원목에서 따내는 것으로 봄, 가을에만 수확하고 있다"며 "대부분 관내에서 조달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막이옛길에서 ‘산막이표고’를 운영하고 있는 노모씨도 “상당량을 사리지역에서 들여오고 있고 직접 생산하는 버섯은 없다”며 “수입산만 판매하지 않으면 되지, 직접 생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 직접 생산을 부인했다.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반발이 심하다.

한 농민은 “산막이 옛길 지정판매장이 그 수가 한정이 돼 입점경쟁이 있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분양하고 있는 판국에, 표고생산을 하는 농민들에 앞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고 분개했다.

▲ 지난 9월 4일 괴산고추축제 기간에 '칠성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이 축제장내 한 부스를 빌려 내건 홍보 현수막. 표고를 판매했지만 과연 무농약농산물, 친환경 원목재배로 생산한 표고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이 법인은 지난 9월 4일 고추축제 기간에도 축제장 부스를 빌려 ‘무농약 농산물, 친환경 원목재배로 정직한 농심과 정성으로 재배한 표고’라고 홍보·판매했지만 9월 현재 원목에서 재배되는 버섯이 수확되지 않고 있어 과대허위광고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고추축제장을 찾은 A씨는 “직판이라는 의미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파는 것을 말하는데, 칠성표고법인은 타지에서 사들여 온 것을 팔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직판장이냐”며 “법을 교묘히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법 위반과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이나 괴산군은 ‘나몰라라’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임대차 법 위반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건전한 영업행위 보장을 위해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임차인(산막이 번영회 회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연간 보증금 84만원과 월세 9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군에 행정재산 사용료로 연 48만 7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위·수탁서 규정에 의거하면 임대 당사자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묵인했고, 괴산군도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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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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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2016-09-18 12:37:54

    괴산군 담당자와 비학봉마을 영농법인은
    관리소홀과 부실 책임에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삭제

    • 농민 2016-09-18 12:33:16

      기사 내용을보면 괴산군에서는 비학봉마을 영농범인에 위탁을 주었고
      비학봉마을 영농법인에서는 이러한 불법과 편법적인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다고하니
      이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일 인것 같습니다.
      괴산군에서는 비학봉마을 영농법인에 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비학봉마을 영농법인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무엇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는지   삭제

      • 농민 2016-09-18 12:25:20

        산막이옛길 하면 이제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괴산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라를 잡고있는데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를 농산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인것처럼 속여서
        대표적인 괴산의 명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판매를 해왔다하니
        농업을 업으로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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