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용)은 12일(월) 관내 초·중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직원 등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9. 28. 전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금품 상한액 등 주요내용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법률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오와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고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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