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청주신협(이사장 송재용)이 주형석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남청주신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예산 부당사용과 이사장 직무대행 없는 장기결근(직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주형석 전 이사장이 각종 고소와 고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주 전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언론플레이를 통해 신협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청주신협은 주형석 전 이사장의 가장 큰 해임 사유로 △조합예산 부당사용 △임직원 및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 파탄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총회자리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막말 △주 전 이사장의 조합과 관계없는 일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 등을 들었다.
남청주신협에 따르면 주형석 전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건과 관련해 △2015.12.07. 지위보전가처분(청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3호) 신청→2016.02.11. 기각판결 △2015.12.18.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3700호) 신청→ 2016.07.14. 각하판결 △감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등 검찰고소 (청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657호) 신청→2016.01.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 △송재용 이사장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법 위반 검찰고소 (청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4218호) 신청→2016.06.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 등 처분결과가 있었다.
남청주신협 관계자는 “위의 법적결과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이미 주형석 전 이사장에 대한 임시총회 해임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신협법과 신협 감사규정에 신협의 감사는 임직원의 위법사항이 발견 시 즉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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