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9. 28)을 앞두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 실천방안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부서별·직무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 예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자체교육 및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9. 28)되는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직원이 다시 한 번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 부서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 총 12회에 걸쳐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016. 9. 23(금)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하고,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 9. 20(화) ~ 9. 27(화)까지 권역별로 11개 기수로 나누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 순회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충북도 신용수 감사관은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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