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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불구속- 임각수 군수 구속 ‘뭔 차이?’‘1억 수수 혐의’는 같은데…
▲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임각수 괴산군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괴산군민들은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각수 군수와 비교할 때 같은 상황에 판결의 잣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괴산읍에 사는 A씨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똑같은 1억원의 금품수수 혐의인데도 홍 지사는 1년 6개월 실형에 불구속 상태고, 임 군수는 법정구속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검사출신에 국회의원을 지낸 여당인 새누리당 거물급 정치인 홍준표 지사와 무소속에 백(밀어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없는 자치단체장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군민 B씨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면 도주할 우려가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항소심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 불구속과 비교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로 서민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고 씁쓸해 했다.

1심 재판부는 임각수 군수에게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임 군수 측은 “억울하다”며 상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임각수는 지난해 10월 법정구속된 옥중에서 “1억 수수는 말도 안된다.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모함하나”하면서 ‘준코’ 관계자들에 대한 분함을 표현했다.
임 군수는 “돈을 주려면 출판기념회 때 줄 것이지… 1억원 전달은 말도 안된다, 나쁜 준코X들 이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느냐”며 “외식산업은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내가 왜, 무슨 돈을 받겠느냐”고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내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장학기금 38억원을 손을 댔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문제가 될 1억원을 받았겠느냐”고 덧붙였다.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준코 측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임 군수 측의 진술 중 재판부가 누구의 말에 신빙성을 둘지 관건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물증 없는 뇌물’에 대해 “뇌물을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빙성 여부 판단기준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상당성’, ‘일관성’, ‘뇌물공여자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제시해왔다.

통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뇌물·정치자금 제공 등 공직부패 사건에선 공여자 진술 확보가 어렵고 물증과 함께 이를 토대로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얻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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