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 신청서류는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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