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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산업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보은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주관해 보은산업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역 주민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비투자 비용을 합해 100억원 이상 창업 및 신·증설을 하는 투자기업(연구개발은 20억원,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 등은 50억원 이상)에 세제감면, 인허가 처리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감면혜택으로 입주기업의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한, 지방세 중 취득세는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주택 등의 편의시설 자금지원, 입주기업 건축·세무·민원 사무 등 인허가 처리도 지원된다.

특히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일원 127만9880㎡(분양용지 88만8081㎡, 공공시설용지 37만2393㎡)에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산업단지는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보은 나들목에서 2㎞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분양단가 또한 ㎡당 9만9220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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