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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로점용시설 손 놓고 있는 보은국토 “한심”“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철거 못하는 국토부 왜 있나”
▲ 국도 25호선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 L모씨의 불법 국도 침범 경계 담벽 이 멀리 보인다.

보은 회인 국도침범 담 벽 1년 6개월 되도록 방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철거 못하는 국토부 왜 있나”

불법도로점용시설에 대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김한식)가 철거조치를 못하는 등 쩔쩔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국도 25호선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 L모씨의 불법 도로점용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5월로 토석 및 조경석 설치(약 40㎡), 경계 담벽 등이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1.5m 정도의 국도를 침범해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수차례나 발송했지만, 불법행위자의 자진철거 거부로 1년 6개월 가까이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변상금 2만400원과 이행강제금 100만원 부과한 것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취한 행정조치의 전부다.

불법도로점용시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11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으나,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 1월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했다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치 및 완료 결과 보고서상(사진)에는 국도를 침범한 경계 담 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 도로 점용 시설물 담 벽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다”며 “강제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했고, 철거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 못하고 있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왜 있어야 하는 기관인지 한심할 뿐”이라며 “세금 걷어 공무원 월급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조치로 인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주민 간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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