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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요양시설에서 62명 거소투표 허위신청, 선관위 고발끊이지 않는 요양원·요양병원 선거범죄 ‘심각’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거주자 62명에 대한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청해, 선관위가 고발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산 사건을 포함한 18~20대 총선 요양원·요양병원 선거법 위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였다. 14년 해당 선거법 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20대 총선에서도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 관계자 A씨는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62명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송부하였고, 2016. 4. 6. 요양시설 내 거소투표에서 투표할 능력이 없어 투표할 수 없었던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퇴근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파쇄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선관위는 4월 12일 A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양산 사건 외에도, 천안의 한 노인요양원 원장이 거주자의 투표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대리서명하는 등 전국에서 4건의 요양원·요양병원의 선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19대 총선에서 5건, 18대 총선에서 1건의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적발된 바 있어,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급증과 더불어 요양시설 내의 선거범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산시 사례는 그간의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4년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자가 있는 요양시설에 투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20대에도 요양시설 내 범죄가 이어져 실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후보자 측의 감독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선관위 또한 감독할 의무가 없어 요양원·요양병원이 선거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원·요양병원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선관위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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