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수능기간 행정사무감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으며, 금년도 수능시험일이 예년보다 5일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초래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능시험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감사 기간을 준수하려면 수능일(11.17)과 수능전일(11.16)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일자인 11월 8일부터 14일 이내인 11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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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8 |
9 |
10 |
11 |
12~13 |
14 |
15 |
16 |
17 |
18 |
19~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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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제1차 본회의 |
교육위 회 의 |
직속 |
북부 |
휴일 |
중부 |
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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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
청주 |
휴일 |
도 |
도 |
♣북부(충주,제천,단양교육청) / 남부(보은,옥천,영동교육청) / 중부(진천,음성,괴산·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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