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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천배 의원 | ||
제117회 군의회 임시회(2016.10.17.~10.21.)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다.
조례안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 등 실태조사를 비롯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시 비용지원과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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