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항별 심층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해설,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부정청탁 대상 직무 14가지 유형 △공개적으로 청탁되는 7가지 예외사유 규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금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