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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2017년부터 읍·면지역 소재지 및 상가지역 중심 확대

청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소재지·상가지역·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하나인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했다.
이후 시는 그동안 동지역의 경우 일부 고시된 지역을 제외한 전부와 읍·면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읍·면 지역 소재지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자체 처리 가능하고, 차량 진․출입이 곤란해 수집․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및 일부지역은 분류배출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28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경 전용수거용기(3L)를 배부하고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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