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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적합

음성군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에 따른 음성군의 적정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2건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6월과 7월 음성군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음성군은 실과소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지 한가운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즉 농경지 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서 사업부지가 조망되어 도로주행환경에 저해요인이 생긴다고 부결되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신청자는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추상적,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였고, 위법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신청지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음성군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청구인의 청구인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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