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임해종씨 배우자 선거법 위반 구속
군수출마 김종필씨 펀드가입서…벌금 200만원
정춘영 진천농협조합장 2심서 당선 무효 ‘위태’
정용수 초평농협조합장 1심 징역 6월·집유 2년
진천지역이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에 나섰던 임해종(증평·진천·음성) 후보 배우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음성군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구속됐고, 선거사무를 맡았던 회계 담당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아 재판 중이다. 오는 12월 5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종필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가입서 1000여부를 지역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천군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다. 항소해 2심 계류 중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C(48)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진천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정춘영씨도 위태롭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조합장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다.
정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D씨와 E씨 등 2명과 공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초평농협 정용수(54) 조합장도 금품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2심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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