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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 불법도로점용시설 철거 왜 못하나?
▲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손을 놓고 있는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국도상의 불법도로점용 시설 담 벽(원내)

보은 회인면 오동리 불법시설물 2년 가까이 방치
상급기관 국토부엔 허위보고까지 “직무유기”비난

불법도로점용시설에 대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김한식·이하 보은국토)가 2년이 다되어가도록 철거조치를 못하고 있어 당사자와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미 철거 조치에 대해 보은국토는 원상복구명령 공문만 발송, 자진철거 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국도 25호선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 L모씨의 불법 도로점용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5월로 토석 및 조경석 설치(약 40㎡), 경계 담벽 등이다.

1.5m 정도의 국도를 침범했지만 불법행위자의 자진철거 거부로 1년 8개월 가까이 도로를 침범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

미철거에 대해 보은국토가 위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변상금 2만 400원과 이행강제금 100만원 부과한 것이 전부다.

불법행이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보은국토는 상급기관에 허위보고까지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불법도로점용시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해 11월 보은국토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으나, 보은국토는 올해 1월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했다’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치 및 완료 결과 보고서상(사진)에는 국도를 침범한 경계 담 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있어 허위로 보고를 했다.

보은국토 관계자는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 도로 점용 시설물을 강제철거하다 담 벽이 손상되면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한다고 해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 못하고 있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왜 있어야 하는 기관인지 한심할 뿐”이라며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주민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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