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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승훈 청주시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정치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A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승훈 청주시장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후인 22일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잘 대응하면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선 6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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