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관)는 정치관계법 및 정치후원금 안내 등을 통한 선거관련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관내 주요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진천군청, 진천우체국, 진천소방서 및 관내 조합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정치관계법 상 각종 제한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관내 기관ㆍ단체가 앞장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다가올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있어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진천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각종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및 정치관계법 강연 등을 통하여 지역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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