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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이 산촌의 유휴지나 산림조합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 목재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자립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불필요한 산림 훼손 및 벌채 등에 따른 조성비용을 줄이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현장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안 재·개정 및 발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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