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괴산군 대주민간 갈등 없어지려나?
▲ 홍관표 의원
▲ 윤남진 의원

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과 홍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에 관한 사항 등 갈등해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남진 의원은 “현재 공공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갈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