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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관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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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남진 의원 | ||
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과 홍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에 관한 사항 등 갈등해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남진 의원은 “현재 공공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갈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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