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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송규 의원 | ||
괴산군 의회 신송규 의원은 19일 괴산군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휴업보상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휴업보상제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정부가 비축한 뒤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 및 AI가 상시 발생하는 곳의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농가에 사육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농가 및 관련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시행은 어렵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신송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휴업보상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특정 지자체만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AI재해를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휴업보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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