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괴산군 의회 신송규 의원 5분 발언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휴업보상제 도입 건의
▲ 신송규 의원

괴산군 의회 신송규 의원은 19일 괴산군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휴업보상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휴업보상제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정부가 비축한 뒤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 및 AI가 상시 발생하는 곳의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농가에 사육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농가 및 관련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시행은 어렵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신송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휴업보상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특정 지자체만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AI재해를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휴업보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