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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충북도는 ○○과장 자녀 결혼식 시 기준가액 이상의 축의금 제공 관련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과장과 직원,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했으며 축의금 제공업체 및 관계자의 ‘직무관련성’ 여부, 가액범위 초과 축의금의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여부, 경조사 통지사항의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첫 번째,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는 ○○과장과 업체 관계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장에게 50만원을 제공한 A업체는 최근 4년 동안 ○○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등에 참여한 사업이 없으며, ○○과장에게 30만원을 제공한 B업체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퇴직하여 회사와 무관한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과장은 업체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지체 없이 ‘반환’ 및 ‘거부의사 표시’를 하고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과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녀결혼식 내용을 행정내부망에 올린 날부터 신고서 제출일 까지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축의금 입출금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세 번째, 경조사 통지사항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 C직원이 ○○과장 자녀결혼식 내용을 알린 A업체와 D업체는 직무관련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C직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

그러나 ○○과 C직원의 경우, 종전 자신이 감독한 공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A업체 관계자와 D업체 관계자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도민들에게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원인을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과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주의를 촉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판례나 유사사례가 없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청탁금지 법령과 매뉴얼, 관련 지침, 해설서 등을 연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상담하고 질의회신을 통해 자문을 받았고 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와 관련자 진술 및 조사내용을 종합 분석하는 등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공직자나 도민들께서 법령의 취지를 살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없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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