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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원단체연합회 윤건영 회장(청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
교권침해 사례 급증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허한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에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한 해 평균 무려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에 이어 성희롱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초·중·고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사례는 전체 2만 5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2.2%인 1만 2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4401건(21.4%), 기타 2532건(12.3%), 폭행 307건(1.5%), 교사 성희롱 243건(1.2%)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84건(1.4%)이나 일어났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2010년 38건, 2011년 225건, 2012년 248건, 지난해 71건 등 전체 582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 4건, 폭언·욕설 360건, 교사 성희롱 6건, 수업진행 방해 100건, 기타 98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4건 등이다. 이는 접수한 사건만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로 숨겨지거나 묻힌 교권침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원, 교권침해 드러내고 말하기 꺼려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 자료를 보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것이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명예퇴직을 한 충북도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78명, 2013년 242명, 2014년 8월말 현재 367명에 이르러 2012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충북교원단체협의회(이하 교총)을 이끌고 있는 윤건영 회장(청주교대 교수· 윤리교육)은 “명예 퇴직한 교원의 대다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퇴직 사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며 “교권의 추락은 일선 선생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로 돌아간다. 교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시키는 것을 비롯해, 복지제도 향상,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장된 학생인권, 축소된 교권
교권이 추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학교환경의 변화,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목소리가 커진 학부모 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제정 시기와 맞물려 있는 교권침해 사례의 급증은 신장된 학생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은 축소됐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전인 2010년에 134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조례 시행 이후인 2011년에는 665건으로 급증했다.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04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575건, 수업방해도 2010년 4건에서 2011년 32건, 교사폭행사례도 5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타 시·도에서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제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2012년에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교총을 비롯한 충청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조례안이 무산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앞서 ‘교사로서의 권리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한 교원의 말이 마음이 남는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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