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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가도우미 최대 80일까지 지원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 지원

청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와 모성 보호를 위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 원 중 80%인 4만 원을 최대 80일 범위 3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작업과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가사도우미가 영농에 48일 이상(60%이상), 가사에 32일(40%미만)이하 종사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자이다.

또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출산(예정) 농가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해 영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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