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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세 이렇게 바뀐다!‘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현행 10%, 2015년 5%, 2016년 폐지

진천군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100%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중형택시(2500cc 이하)는 4만75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재 4만2000원인 시내버스는 8만4000원으로 고속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도 현행 10%에서 2015년 5% 할인, 2016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주민세(균등할)는 현행 1만원 이내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며 그 외에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군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본청 및 각 읍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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