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A의원(58)이 알선수뢰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는 지난 18일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조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시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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