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옥천군, 불법 광고물 군민수거 보상제 본격 시행불법현수막... 이제는 군민이 나선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군민 수거 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제 시행지역은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옥천읍에서 청산면, 이원면, 동이면 등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자는 옥천군민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은 관내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외의 장소에 내걸리거나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이다.

차도나 인도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도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현관) 및 개인 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에 껴 배포되는 전단지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 족자 형태는 500원이다. 벽보는 장당 100원이다. 크기 20㎝ x 30㎝ 미만의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은 장당 50원이다.

군은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의 보상비를 편성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및 대상자 확인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며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3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