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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설’ 더욱 청렴하게 ....

충북교육청은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자칫 민족의 대 명절을 맞아 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행적 선물 수수 등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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