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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 지원

음성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개조비용에 필요한 주택개량자금을 600만원까지 연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임대사업자이다.

지원대상주택은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이고 금리 2%로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 분활상환의 조건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융자해준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리은행에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군 도시건축과 주택 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궁금한 것은 도시건축과 871-3558 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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