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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署,“급정거 등 보복운전”피의자 검거

2017. 2. 15.(수) 18:58경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폐고속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차량이 피의차량 뒤에서 상향 등를 켜고 운행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앞서가던 피의차량이 급정거 1회, 약8.8킬로미터 구간 동안 피해차량을 근접하여 뒤따라가면서 상향 등을 수 회 조작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 하고, 계속 하여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전방 교통정체로 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 우측 앞에 정차 시켜놓고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 가서 발로 차량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운전석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며 위협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상주행하는데 피해차량이 뒤따라오면서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여 깜짝 놀라 화가 나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하였다.

옥천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대전에 사는 김00 (남,27세)를 검거하여 특수협박으로 형사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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