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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예산절감, 수입증대 기여한 공무원‧시민에게 최대 2천만 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세입원 발굴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예산 절감이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 제안이나 예산 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일반시민이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4월까지 자체실무심사와 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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