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보도를 돈으로 막으려다 재판에 넘겨진 이유자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배임증죄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기자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관련 검찰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기자에게 현금을 건네려했지만 기자가 수령을 거절해 미수에 그쳐 배임증재는 무죄, 배임증재미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금액에 대해 부인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 법정에서 지난해 2월 기자에게 전하려 한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손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자는 2장의 NH농협은행 봉투에 5만원권이 담겨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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