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0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하여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옥외광고협회 음성군, 음성경찰서, 음성군지부(지부장 정기섭)이 합동으로 참여해 대소면에서 에어라이트, 전단지형 광고물,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하였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은 오토바이나 자동차에서 무작위로 상가나 주택입구에 던져서 살포하므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방치됐는데 이번 합동단속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공업지역인 대소면 소재지 상가 앞에는 명함형 광고물이 하루에 50여 장이 쌓여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로 많았고, 광고물 내용도 고금리 사채나, 불법 성인광고로 주민들이 현혹해 서민 생활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큰 실정이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