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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라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한다.

이들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슬, 예비표시용 플러스펜 등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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