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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7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진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중점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을 두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목재 생산업 16개소, 원목생산업 15개소, 조경업체 등)에 단속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땔감으로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화목농가 및 관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소나무재선충병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7일간을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소나무 원목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확인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 후 불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남희 산림축산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금지 등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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