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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원읍 침산리 상가 주변 도로 모습 |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겨울철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는 세종시가 자체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긴급차량 출동로를 점검한 결과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 들어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겨울철 소방 수요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우선 소방로 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와 도로안전시설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중순까지 주차방지시설과 노면도색,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는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 주요 도로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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