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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15일(수) 3월 청렴의 날을 맞아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청탁금지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청주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서약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의 내용은 ▲일체의 금품·향응을 받지 않을 것,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근절, ▲공평무사한 업무처리, ▲청렴실천 생활화 및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이다.
또한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에 서명했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청렴이 아니라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가치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내면화된 청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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