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농업
진천군, 무허가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진천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축종 및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단계로 분류되는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이상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미이행 시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 내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남희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양성화를 통해 관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무허가축사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지역개발건축과)→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지역개발건축과)→건축 허가 또는 신고(지역개발건축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산림축산과)의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신고 및 문의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539-3564)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