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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이제 그만!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중부포커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요구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도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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