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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 ||
[중부포커스]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간 무상원조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한-콩고민주공화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지난 3월 11일 발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동 협정은 양국 무상원조의 협력 유형, 무상원조 물자에 대한 면세 조치, 개발협력 인력의 안전 및 체류 관련 콩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6개국(콩고민주공화국 포함)과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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