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법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의 2015년 1월 주택법 개정의 주된 내용을 지역의 공동주택 게시판 등 에 안내문을 붙이고 각종 회의 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150세대 이상은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 요구 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법, 층간소음 종류 등을 규정했다.
한편, 지역의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진달래아파트를 비롯해 18곳 이고 300세대 이상은 7곳 이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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