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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혼란 방지위해 홍보에 나서‘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받아야 한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법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의 2015년 1월 주택법 개정의 주된 내용을 지역의 공동주택 게시판 등 에 안내문을 붙이고 각종 회의 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150세대 이상은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 요구 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법, 층간소음 종류 등을 규정했다.

한편, 지역의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진달래아파트를 비롯해 18곳 이고 300세대 이상은 7곳 이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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