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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
[중부포커스]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며,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에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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