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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전국 첫 조합장 선거…충북 74명 조합장 뽑는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선거는 지자체 단체장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크고, 지역의 농업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선거여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합장 첫 동시 선거, 왜?

지난해 1월 익산군축협 조합장 선거 후에 ‘조합장 선거는 13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돈선거로 얼룩진 결과였으며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괴문서가 나돌았다. 조합장 선거에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부터 농협 축협 수협 등 조합선거 개별법이 시행되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를 위탁받아 치러오고 있지만 선거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조합별로 선거 시기를 비롯해 조합장 임기, 선거 규칙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공정한 선거 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혼탁 또는 과열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금품 및 향응제공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지역화합을 깨트리는 일로 비화되기 일쑤였다.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후보자간 경쟁도 치열해져 각종 부정선거 의혹부터 시작해 내부고발까지 선거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에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전국적으로 제각각 치러지는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동시에 실시해 공정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다.


충북 74개 조합, 15만2243명 투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전국적으로 조합 수는 1341곳(조합원 수 284만 505명)이고, 이중 약 98%인 1362개 조합(선거인 297만 342명)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농협 55개, 축협 6개, 산림조합 9개, 기타 조합 4개로 74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조합원 수는 총 15만 2243명이 참여한다. 청주농협이 5532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조합은 충북낙농업협동조합으로 340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한 조합에 평균 2057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주시(13개)이며, 증평군과 청주시 서원구에는 2개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출마 예상 후보자 수는 235명에 달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선거운동, 후보자만 가능

3월 11일 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것이 여느 선거와 다른 점이다.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조합원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이 지급된다.


선거운동 방식 단일화

읍면별로 1개 투표소가 설치되고 산간 오지의 조합원들을 위해 거소·순회(섬지역)·인터넷 투표도 가능하다. 통합명부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여러 곳의 조합원이라도 한곳에서 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벽보, 명함 △어깨띠, 소품 활용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단일화됐다.

청주상당구 선거관리위원위 이수진(지도주임)씨는 “조합장 선거는 그 지역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투표하는 경향이 많다”며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공정선거에 대한 필요성과 불법선거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타락선거와 흑색비방선거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가 전국동시선거 실시로 공정함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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