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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봉 의원 | ||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은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환경오염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높은 각종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의 경우,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추진 시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인하여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봉 의원은“이러한 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에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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