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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특강이근철 (주)에듀맥스 전문연구위원, “ 법 위반 방지 위해 청렴마인드 내재화 필요”
▲ 조달청

[중부포커스]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이근철 (주)에듀맥스 전문연구위원을 초청, 정양호 청장을 비롯 본청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이해’ 주제로 청렴특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이 위원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청렴 마인드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구매협상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조달업무는 수준 높은 청렴성 확보가 필수” 라면서 “공공조달시장의 청렴성 확보를 통해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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